대표이사 선언

DL에너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문

DL에너지 임직원 여러분,

지난 2013년 창사 이래 ‘Global Energy Developer’ 라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서 끊임없이 성장해온 ‘DL에너지’는 국내 및 해외 각 국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의 에너지 발전사업을 개발해 왔으며, 명실 공히 주목 받는 ‘글로벌 민간 에너지社’로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주 무대인 ‘Global Energy Market’ 역시 보다 높은 ‘공정경쟁질서의 준수’가 요구되는 분야이며, Global Standard에 따른 ‘공정경쟁질서의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입니다. 즉, 이러한 환경에서 DL에너지가 인정받는 ‘글로벌 에너지社’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공정경쟁질서의 준수’와 실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금번 회사에서 도입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CP)’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공정경쟁질서와 관련한 제반 법규 (공정거래법 등) 및 구체적인 윤리경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System입니다.

DL에너지의 대표이사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도입을 선포하며, 하기의 사항들을 임직원 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 첫째
  • 파트너사들(계열회사 포함)과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에너지 Project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 파트너사들(계열회사 포함)과 협업이
    불가피 하며, 해당 파트너사들의 업무 비중 역시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들과의 거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선정과 계약 등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정거래
    법령의 사전 검토 및 내부 사규의 준수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 회사의 ‘CP System’에 대한 신뢰를 부탁 드립니다.

    공정경쟁법규 위반 시에는 회사(개인 포함)에게 고액의 과징금, 시정명령 및 민∙형사상 제재가
    부과되어 큰 손해가 발생하며, 회사 및 디엘 그룹의 대외적인 신뢰도 하락이라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임명한 CP 총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부서)의 ‘CP활동’을 따라 회사의 ‘CP System’을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 셋째
  • 임직원 분들의 자발적인 ‘CP 준수’ 및 숙지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공정거래 준수 항목을 KPI에 반영하고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CP의 준수’는 비단 회사 준법경영의 실천이란 성과 측면 뿐이 아니라, 우리 임직원
    개개인의 도덕적∙윤리적 성장을 도모하고, DL에너지라는 회사의 성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즉 공정거래 문화를 기업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수가 필요합니다.